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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적발 11개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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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11개사 340개 약제 평균 8.38% 약가인하

복지부, 약가인하 통해 연 170억원 약제비 절감 기대
기사입력 2018.03.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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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2012년 3월)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자사 재등재는 동일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이며, 타사 양도·양수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하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
 
(단위: 개, %, 억원)
연번
제약사별
약제수
(양도․양수)
평균 인하율
연간
재정 절감액
비고
품목 합계
340 (11)
8.38
169.7
1
파마킹
34
14.29
8.8
 
2
씨엠지제약
3
20.00
0.04
 
3
씨제이헬스케어
120 (6)
2.95
28.4
 
4
아주약품
4
12.30
13.0
 
5
영진약품공업
7
20.00
2.0
 
6
일동제약
27
16.96
50.0
 
7
한국피엠지제약
14 (3)
18.57
5.9
 
8
한올바이오파마
75(1)
5.66
17.0
 
9
한미약품
9
17.28
13.3
 
10
일양약품
46 (1)
9.77
31.3
 
11
이니스트바이오
1
12.84
0.005
 

  * 평균인하율 : 각 제약사 340개 인하품목의 인하율의 평균치
** 재정절감액 : 2017년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 심사 청구액 기준 연간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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