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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제네릭 이전투구→리베이트→약가인하, 필연적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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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이전투구→리베이트→약가인하, 필연적 수순?

복지부, 최종적 처분은 ‘솜방망이’…이미 해당 제품 ‘판매 끝’ 처벌
기사입력 2018.03.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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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 평균 8.38% 약가인하로 연간 170억원의 약제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발표와 관련, 이미 해당 제품의 판매가 끝난 상태에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루어져 유명무실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었다.

복지부의 이번 뒤늦은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적발, 기소돼 2012년 3월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인하 처분을 했다는 것.

또한 재등재(적발된 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이며, 타사 양도·양수(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하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로,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리베이트 적발 이후 검찰과 법원 판결로 최종적 행정처분이 나기까지 간격이 너무 길어져 수년간 계속 판매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도 이미 실질적으로 판매가 끝난 상태여서 제약사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보험약가의 재등재, 양도·양수 등의 제도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를 최소화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리베이트 적발 시 즉각적이고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제네릭 판매 촉진은 더욱 음성적으로 계속 꼬리를 물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부의 제도적 허점이 많은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복지부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바탕으로 약가인하를 조정하는 제도적 관행이 지속될 경우 리베이트 수수는 뿌리를 뽑지 못할 것이며, 정부의 ‘리베이트 수수→약가인하 행정처분’의 수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가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발표와 함께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업계의 반응은  “올 것이 왔을 뿐“이라는 미지근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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