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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계, 이대목동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청구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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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이대목동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청구에 ‘분노’

최대집 당선인-병의협-병협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는데도 구속은 부당…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기사입력 2018.04.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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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 사건과 주치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 4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분노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숨진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은 뒤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던 의료진 7명 중 전공의 강모씨와 심모 교수, 간호사 A씨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대집 회장 당선인 명의로 ‘여론에 의존한 이대목동병원 교수 2인 구속영장 청구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당선인은 성명서에서 “교수 2인이 의도적으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했겠는가.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애매한 이유를 대고 모든 책임을 교수 2인에게 덮어씌우는 게 타당한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고 분노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행태에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며 “이 사태의 진범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의료환경,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열정페이로만 간신히 의료현장을 굴러가게 만든 정부 당국이다”고 반발했다.

특히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억울한 의료인을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전국의 의료인들이 들고 나설 것이다.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벼이 여기면 국가의료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국민건강이 무너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이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영장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과 형법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의 사유가 된다. 또한 유죄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는 불구속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사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재단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에 영합한 영장 신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신생아 중환아 12명이 타 병원으로 전원되기도 전에 가운과 마스크 착용 없이 구두발로 들어와 감염폐기물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아놓고 증거를 수집해 입원 중인 신생아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금의 결과는 적자 운영, 교과서적 진료 행위 급여 불인정, 의료인의 과도한 근로 시간 등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오랜 기간 방치하고 묵인한 심평원, 건보공단과 그 최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0일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통해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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