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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현행법 면허체계 정면 위반하는 약국 자살예방사업 즉각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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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법 면허체계 정면 위반하는 약국 자살예방사업 즉각 중단을”

“자살예방은 엄연한 정신과 영역…개방된 공간서 자살문제상담 도리어 치료기회 놓칠 위험”
기사입력 2018.06.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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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현행법 면허체계를 정면 위반하는 행위라며,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전에 환자 정보 유출로 재판 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에 탑재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도구와 자살위험약물 DB를 활용한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은 그러나 이 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학계는 자살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대처하면 안 되는 중한 질환임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강조하고 있다고 의협은 언급했다.

특히 자살사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국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도대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일 수밖에 없다면서 자살위험약물이라는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명칭을 이용해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해 치료적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에게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라는 비용지출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자 혈세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불법적이자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살위험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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