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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8년 제3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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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8년 제3차 이사회 개최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응시제한·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인사 및 복무규정 개정
기사입력 2018.06.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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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사회1.jpg▲ 27일 제3차 이사회에서 장기윤 HACCP인증원 원장이 참석자들에게 개정사항인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7일 장기윤 원장 등 상임이사와 임기섭, 김연화, 김재홍 비상임이사 등 8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안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무규정 개정안 등 2건의 의결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인사규정은 채용비리 부정합격자의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5년으로 제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및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의결 요구 시효 중 채용비리 시효를 5년까지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무규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명확히 하고, 연소자의 근로시간 조정 및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했다.

이날 이사회에 의결된 인사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일부터, 복무규정은 이사회 의결인 6월 28일부터(단, 일부 조항은 경과조치를 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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