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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 강력 규탄

“자살예방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 면허 따야…약사의 불법의료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18.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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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약국의 자살예방사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하고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약사의 불법의료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 할 수 있다”며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 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더욱이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 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IT3000이라고 한다.

이에 의협은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으로 하여금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다”며 “자살 예방사업이 아니라 자살 조장사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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