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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내년 건강보험료 3.49% 올라…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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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3.49% 올라…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

당뇨 환자 급여품목 추가 확대…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운영해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 시작
기사입력 2018.06.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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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사.jpg
 
[아이팜뉴스] 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보험료율을 정하면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지키토록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언했던 범위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획기적 보장강화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말 건보공단과 일부 의약단체 간 내년도 수가(酬價)협상에서 결렬됐던 동네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2.7%, 2.1% 각각 인상하기로 정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협회는 건보공단과 지난 5월 31일 자정 협상 마감 시간을 넘기며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협상을 벌였으나 난항 끝에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의원 2.7% 인상, 치과 2.1%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당시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은 3.0%, 약국은 3.1%, 조산원은 3.7%, 보건기관(보건소)은 2.8%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투표로 정한다.

이날 열린 건정심에 의료공급자 단체 대표인 의협은 수가협상에 불만을 나타내며 불참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2017년 12월 현재 81개 기관 1337병상 지정·운영 중)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종합병원급 기준 1일당 5인실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에서 중증 암 환자 여부 등에 따라 이 금액의 5% 수준만 부담)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한다. 또한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이란 호스피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별도의 담당인력(환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을 두어 호스피스 환자의 위생·식사·이동 등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병원급 이상 호스피스 1인실은 비급여로 운영된다. 의원급은 임종실 수가를 준용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도 확대된다.

당뇨 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4품목(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2품목(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는 올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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