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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공의들 “진료현장 폭력, 근본적 방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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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진료현장 폭력, 근본적 방지책 마련” 촉구

“경찰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법원은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 내려야”
기사입력 2018.07.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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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북 익산시 모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주취자가 응급의학과장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5일 ‘진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을 통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은 너무나도 흔하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우리는 감히 의사를 때렸다는 감정적 반응으로 의료진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응급실이다.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된다. 우리는 응급실을 지켜온 전공의로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기 위해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 기관으로서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 역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방기한 채 경미한 처벌만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진 정부 기관으로서 사건 재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사건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은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이 문제에 책임을 지닌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진료 현상에서의 폭력사건을 다룸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운전자 폭행과 마찬가지로 징벌의 하한선을 명확하게 하고 가해자를 즉각 현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대전협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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