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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난동에 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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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응급실 주취자 난동에 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 분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공동성명 내고 중범죄로 가중처벌 요구
기사입력 2018.07.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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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료기관 폭력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취환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보건의료 종사자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29일 새벽 5시경 전북 전주시 모 지구대에 있던 주취환자가 지역 119구급대원을 통해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수액주사 등 조치를 취했으나 환자는 스스로 수액을 제거하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이때 환자상태 확인을 위해 화장실로 따라 들어간 응급구조사 김모씨를 발로 차고 할퀴는 등 폭력행위를 행사했다. 환자를 말리려 한 간호사 임모씨에게도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렸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현재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의료현장 복귀가 불투명한 상태다. 가해자는 경찰에 형사고발됐다.

이달 초 온 의료계를 경악하게 한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 그리고 강원 강릉의 모병원 전문의 망치테러사건에 이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건만 한 달 새 벌써 3번째다.

앞선 2가지 사건에 대한 충격과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사건이 반복된 데 대해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깊이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현장의 폭력행위는 의료종사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다른 선량한 환자들에 대한 폭력이며 진료방해 행위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이슈화됐을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관계기관의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집단 및 환자단체 등의 사회적 요구가 일었으나 그 때뿐 의료종사자들만의 일로 치부돼왔다.

이는 의료기관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는 31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365일 24시간 매순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야만적인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정부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계 종사자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의료종사자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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