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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원 봉침 30대 여성 숨져…안전성 검증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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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봉침 30대 여성 숨져…안전성 검증 의무화하라”

의협, 복지부·식약처에 한의원 봉침 사용 즉각 중지하고 봉침 안전성 검증 의무화 촉구
기사입력 2018.08.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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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깃발.jpg
 
[아이팜뉴스]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한의원의 봉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즉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이 여성은 한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봉침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한 종류로, 한의계에서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해 인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가 봉침과 같은 한의원의 약침행위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연히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는 것이 의료인 단체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단체가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의료인 단체의 한 직역이라는 것이 실로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개탄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원에 현대의학의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한의원에서 응급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복지부와 식약처에 △봉침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까지 한의원 봉침 사용을 즉각 중지시킬 것 △봉침을 비롯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할 것 △약침을 포함한 한의원의 모든 한약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무를 제도화할 것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한약 자체에 대한 검증이 없는 허울뿐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즉각 중단하고, 한약 불법 제조의 온상으로 활용되는 원외탕전실 제도를 폐기할 것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자격이 없는 한의사협회를 의료법 28조의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A(38·여)씨가 지난 5월 15일 오후 2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지난 6월 6일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A씨가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을 유발하는 아나필라시스 쇼크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A씨 유족은 고소장에서 한의원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한의사 B(43)씨가 인근에 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불러 응급조치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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