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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5개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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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논의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18.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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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이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고, 이를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서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개 보건의약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 단체 등과 공조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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