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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2제요법 단일정복합제 FDA에 신약 허가신청

‘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복합제, 우선심사권 통해 6개월 내 허가 결정 예상
기사입력 2018.10.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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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GSK의 HIV전문기업인 비브 헬스케어(ViiV Healthcare)는 지난 17일 HIV-1 감염 치료를 위해 돌루테그라비르(DTG)와 라미부딘(3TC)을 하나의 치료제로 담은 2제 복합제에 대한 신약 허가신청(NDA)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약 허가신청은 GEMINI 1과 2 임상시험을 근거로 진행됐다. 해당 임상시험에는 베이스라인 바이러스 수치가 최대 500,000 c/mL에 이르는 HIV-1 감염 성인환자가 1,400명 이상 참여했다.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7월에 개최된 2018년 국제 에이즈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비브 헬스케어의 CEO 데보라 워터하우스(Deborah Waterhouse)는 “HIV 감염 치료가 새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평생 바이러스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많은 환자에게 2제요법이 중요한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허가신청 제출은 2제요법으로 향하는 단계이자, 많은 환자가 3제 또는 그 이상의 약제 대신 단 2가지 약물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고 전했다.

비브 헬스케어 의과학부 최고 책임자 존 포티지 박사(John C Pottage)는 “이번 신약 허가신청을 통해 승인이 완료되면 돌루테그라비르와 라미부딘의 2제 요법 단일정복합제가 기존 HIV 치료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옵션으로 HIV 환자에게 가치 있는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비브헬스케어는 어떤 환자도 필요 이상의 약을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청에는 신약허가 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이 FDA에 함께 제출됐다. 미국의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 부담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에 의거하여, 신약 허가우선심사권이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FDA에 신약 허가신청이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의약품청(EMA)에는 판매허가신청서(MAA)가 9월에 제출되었으며, 그 외 글로벌 규제당국에도 향후 수개월 내에 돌루테그라비르와 라미부딘의 2제요법 단일정복합제에 대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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