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엘진 코리아 함태진(오른쪽) 대표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아이팜뉴스] 세엘진 코리아(대표 함태진)는 지난 16일 ‘제32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함태진 대표가 회사를 대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세엘진 코리아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약물 위해성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성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식약처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2018년 약물감시우수기관의 경우 약물감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쌓은 기관∙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의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3개 기관과 개인 5명이 선정됐다.
세엘진 코리아는 국내 위해성 관리 제도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인 2009년부터 식약처의 승인 하에 회사의 다발골수종 치료제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엘진 위해관리 프로그램’을 철저히 운영해오고 있다.
세엘진 의약품 위해관리 프로그램은 세엘진의 다발골수종 면역조절제제(IMiDs)의 사용과 관련된 태아 기형아 유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또한 위해성 관리 제도가 생소한 제약업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오랜 운영 경험을 소개, 위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내 위해성 관리 제도의 정착화에도 기여해왔다.
세엘진 코리아에서 위해관리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박소연 팀장은 “그동안 위해관리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환자들과 병원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세엘진의 의약품을 투여 받는 모든 환자들이 위해성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의 위해관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국내 위해성 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엘진 코리아 함태진 대표는 “세엘진 코리아는 회사 설립초기부터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혁신적인 의약품을 국내에 공급해오고 있다. 이번 수상은 엄격한 원칙과 절차를 기반으로 의약품 위해성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임직원 및 많은 협력 기관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