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집(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리수술 고발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파주의 모 정형외과 의사와 소속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 사망과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환자 2명이 대리수술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월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이 수술 중 사망했고, 이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망 환자 1명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그 이전에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최 회장은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의협 차원의) 중앙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리수술과 같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사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도 의협은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