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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품안전정보원, 2018년 정책연구본부 기본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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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2018년 정책연구본부 기본과제 최종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8.1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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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정책연구본부 기본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오전에는 식품안전연구부에서 국가식품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식품안전문화 현황과 개선전략 △국제기준과 조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미래 식품안전망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과 관련된 3개의 주제로, 오후엔 법·규제연구부에서 규제과학 선진화를 위해 △규제 사후평가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상 기본원칙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4개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식품안전연구부에서 첫 발표자로 조승용 식품안전연구부장이 ‘식품안전문화 현황과 개선전략’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의 생산단계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수행정도의 영향요인으로 경영자의 의지, 종업원의 참여, 교육·훈련 등 식품안전문화의 개념을 도입한 연구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기업 내 식품안전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민석 고려대 교수는 “제조단계에서의 식품안전문화적 접근은 제조기준의 준수를 통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향후 구체화를 통한 HACCP 시행 평가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으며, 강창수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는 “이 연구에서 경영자 의지 등 식품안전문화요소의 도입은 기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상구 책임연구원이 ‘Codex 식품수입 관련 표준과 우리나라 규정의 비교분석’을 주제로 Codex 수품수입 관련 표준을 분석해 국내 수입관련 법률, CPTPP 등과 비교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용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은 “수입식품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CPTPP에 가입할 경우에 동등성(Equivalence) 관련 규정을 수입식품법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고, 국민의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Codex 국제표준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며, 선진국들이 수출국 입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제협정들을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위생검역의 주권국으로서 재량권을 잘 이용해 국제기준과 협정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경세 책임관리원이 ‘미래 식품안전망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식품안전 분야·업무 활용 가능성을 전문가 대상 델파이 평가로 탐색했다.

이에 대해 오세욱 국민대 교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블록체인의 적용에만 집중해 너무 장점만 부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는 효과성과 제약성 지표를 설정해 장단점을 함께 다뤘다는 것이 매우 좋았다”고 평했다. 또한 “블록체인 적용 시 기초자료로서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규제연구부 1부에서는 고효진 선임연구원이 ‘식품안전규제 사후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분야 규제의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와 모의사후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의 보호와 품질 좋은 규제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에 윤상현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부처 입장에서 식품안전규제에 꼭 필요한 실효성 있는 연구”라고 평했으며, 장영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 연구가 식품안전규제 정책과 식약처 내부적 관리에 대한 고민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용 선임연구원이 ‘식품안전규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규제비용 유형별 DB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7년 식품위생법에서 나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해당되는 비용항목을 추가 산정하고 DB를 구축·확장했다.

이와 관련,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식약처의 규제영향분석서가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수준이 높은 것은 정보원의 많은 노고 덕분이라고 사료되며, 나아가 이러한 자료가 다른 부처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2부에서는 이주형 본부장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상 기본원칙 마련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는 헌법상의 안전은 ‘security’의 개념으로 단순히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34조 제6항의 안전권에 ‘재난 및 안전사고’를 명시하고, 제36조 제3항의 협의의 건강권에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해 건강권과 식품 안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찰행정상의 보호에는 ‘safety’적 보호와 ‘security’적 보호가 모두 포함돼 있으며, 식품안전도 safety적 보호를 받아들인다면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수아 선임연구원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의 사회경제적 비용편익분석 방법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는 향후 실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작성 시 활용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적용 예시를 제시했다.

이에 여차민 서울시의회 정책조사팀장은 “비용편익분석은 분석자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된 연구”라고 했으며,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역시 “비용편익분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차후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보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식품안전 및 법·규제의 전문가들과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논의된 식품안전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계속 식품안전 발전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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