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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대생들, 다양한 폭력·성희롱·성차별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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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다양한 폭력·성희롱·성차별에 노출”

23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 토론회서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예정
기사입력 2019.01.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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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대생들이 다양한 폭력과 강요 및 성희롱과 성차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가해자는 병원 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들의 3.7% 만이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하는데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 후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고, 2차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권위 배움터(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진이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표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침해조사과), 교육부(대학학생제도과), 보건복지부(의료지원정책과)의 담당자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의료계 내의 각종 차별과 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왔으나 의료계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전공의들과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에 2018년 인권의학연구소는 그동안 만연해온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같은 부당한 인권침해의 원인이 의료계와 의학교육의 구조적 권위주의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해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763명(여학생 743명, 남학생 1017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10명 중 5명(49.5%)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학생들의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학생 10명 중 6명(60%)은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했다.

또한 여학생의 37.4%가 ‘성희롱’을, 여학생의 72.8%가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는데. 특정 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들에게 공언하고 있어서 여학생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주요 가해자는 병원 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폭력 등을 경험한 학생들의 3.7% 만이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했다. 신고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고, 신고 후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신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는데, 학교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학교 당국은 학교 이미지를 위해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서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처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대응매뉴얼조차 없는 체계도 문제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것은 교내 권위주의 문화였다. 동문회, 향우회, 동아리, 신입생 OT, 본과 진입식 등 의과대학 내 전통적인 의식들이 의대의 권위주의 문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

폭력과 강요, 성희롱과 성차별 등 부당한 대우는 피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우울증상을 더 경험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병원에서 실습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은 그 구조상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도 전공의도 아니라는 이유로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 보호 관련 법 조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과 전공의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병원 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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