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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국 시도 한의사회장,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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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한의사회장,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즉각 철회 촉구

기사입력 2019.04.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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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전국 시도 한의사회장 일동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지난 5일자 행정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담당 임원들에게도 조속하고도 완전한 자보시스템의 원상회복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국민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며, 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치료의 목표는 수상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인 바, 이는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하며, 불의의 사고로 불행한 위해를 당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며 “그런데 자동차보험의 주무 장관인 국토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환자당 연간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을 근거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의 한의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한다는 행정공문(2019년 4월 5일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발송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이는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 각각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이거나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은 무시한 채 치료비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의한 치료의 보장은 건강보험의 그것과 성격을 완전히 달리해 사인(私人)간의 보험계약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그 보장의 목표는 환자를 사고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돼야 하며, 이에 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은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행정해석의 내용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당사자 간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잠재적 사용자인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연한 절차를 일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내용이 통지됐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국토부가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는 자기 부정의 행태라고 볼 수밖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 한의사들은 환자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일을 연구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 그 임무를 통해 사회에 봉사함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우리의 긍지에 비추어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진료받을 당연한 권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나급여화 건이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 각 시도지부장들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이 일관된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이 현실로 발발한 것에 대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대한한의사협회 담당 임원에게도 그 방만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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