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린파자,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에 기간 제한 없이 보험 급여 확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린파자,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에 기간 제한 없이 보험 급여 확대

기사입력 2019.05.02 08: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김상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개정에 따라 기존 15개월로 제한돼 있던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투여 기간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일부로 린파자 치료를 요하는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CR 또는 PR) 백금 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들은 투여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린파자는 최초의 경구형 폴리중합효소(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저해제로서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을 저해해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을 가진다. 2015년 8월 5일 식약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김승철 회장은 “린파자는 최초의 PARP 저해제이자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서 사용이 허가된 약제로, NCCN 등 항암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지정된 투여기간 없이 질환이 진행되기 전까지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투여 기간의 제한 없이 환자들이 린파자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돼 의료진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사업부 김수연 상무는 “린파자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자지원 프로그램 등 치료 접근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보험급여 투여 기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없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 환자에 대해 장기간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이 확인된 린파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치료 성과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