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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치료 경과에 불만 품은 환자보호자가 한의사 흉기로 찔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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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에 불만 품은 환자보호자가 한의사 흉기로 찔러 중상

한의협,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벌 촉구…의료인 신변·안전 보장 제도 마련도 요구
기사입력 2019.10.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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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사건과 관련, 1일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서울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원 앞에서 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는 작년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의협은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한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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