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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서울중앙지법,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 의협 집단휴진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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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격의료·의료민영화 반대 의협 집단휴진 무죄선고

의협 “적극 환영한다…앞으로도 강력한 입장 표명할 것” 밝혀
기사입력 2020.03.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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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10일 자율적으로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법원은 “의협의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함께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6년 3월 17일 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되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우리협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오늘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2014년 당시 녹록치 않은 의료환경을 좌시할 수 없다며, 집단휴진을 전면에서 이끈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현 의협 상근부회장)에게도 뒤늦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의협은 “우리 의사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오늘 법원의 판결이 한줄기 빛이 되고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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