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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수입식품 영업자 대상 법정 보수교육 실시

식약처 지정 법정교육기관으로 연중 운영…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 정보 등 제공
기사입력 2020.04.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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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 자료 메인페이지.jpg▲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최초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 자료 메인페이지
 
[아이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국내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을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중 운영에 나선다.

교육과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정책방향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품질유지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지도점검 ▲수입식품법률 및 허위과대광고 Q&A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 사용자 교육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수입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법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수입축산물 냉동전환 안내 등 정규 교육 외 과목도 자율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수입업무의 활용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초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과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에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위생용품, 첨가물 등 수입 시 필요한 사전 검사항목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고, 교육 수료 후 PDF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올바른 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며 “교육 대상자 모두가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수입식품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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