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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박능후 장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의대생 국시도 본인 의사 듣고 응시 취소 방침”
기사입력 2020.08.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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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jpg▲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아이팜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등의 집단휴진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결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또한 의사단체와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고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어 쟁점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부여한 최우선적인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jpg▲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메인면 캡처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전임의 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서도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 논쟁이 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의사단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고, 환자를 치료하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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