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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전임의 비대위 “정부·국회,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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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비대위 “정부·국회,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성명서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 전면 철회…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해 원점서 재논의” 요구
기사입력 2020.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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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jpg▲ 사진은 지난 7일 여의대로에 진행된 ‘20202 젊은의사 단체행동’ 집회 장면.
 
[아이팜뉴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임의 비대위)는 31일 “정부와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정책(이하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임의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정부에 6가지를 요구했다.

전임의 비대위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하라”고 했다.

또한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의협, 대전협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하라”고 했다.

특히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국회 및 의료계는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즉시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8월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으로서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임의 비대위는 “만약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또다시 일방 추진할 경우 상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이 같은 사항들이 수용되고 이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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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
    • 응원합니다.몸들 챙겨가면서.
      나는 내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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