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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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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

의협, 논의 중단 및 즉각 폐기 요구…“보험 가입자의 편익 제고는 껍데기일 뿐”
기사입력 2020.10.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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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의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란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을 편법 지원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률안을 폐기하라

제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향후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결국은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또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같은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으며,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동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된 사안과 관련해 우리협회는 해당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진정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즉각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의료계는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천명한다.

2020. 10. 1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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