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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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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 독려

11월 말 기준 수료율 절반 이하로 매우 저조…올해 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2020.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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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부진하다며, 미이수자라면 오는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정교육을 수료할 것을 독려한다고 8일 밝혔다.

건기식협회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보수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전체 대상자 7만1248명 중 총 3만4467명이 수료해 4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은 전체 교육 대상자 4만8126명 중 1만8462명만 수료를 마쳐 38.4%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표.jpg▲ (자료 제공=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 교육 대상자들이 영업에 필요한 유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 최초 정밀검사 중점 검사항목 및 기준·규격을 알기 쉽게 작성한 ‘2020 수입식품 중점 검사표’를 배포하는 등 교육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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