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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분야 |
정책 |
주요 내용 |
1월 |
의약품 |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정보공개 확대 |
○의약품 허가심사의 투명성 확보,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허가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신약 전체로 확대 |
마약 |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 | |
2월 |
의약품 |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알기 쉽게 요약해 온라인 공개 |
○복잡하고 어려운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히 요약하여 제공하는 ‘e약은要’ 서비스 대상 확대
- 500여 품목 → 4,200여 품목 |
5월 |
의료
기기 |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 허용 |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용도룰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
6월 |
식품·
의약품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평가체계 개편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평가항목을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및 해설서 배포 |
의약품 |
○의료현장의 다양한 실제 사용 데이터 약물감시에 활용 |
○의약품 허가 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지침 마련 | |
7월 |
의약품 |
○국가 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임상시험 통합·신속 심사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시험을 통합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안전관리 강화 |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약업체가 의료인·환자 등에게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 | |
10월 |
의료
기기 |
○공급중단 의료기기 보고 의무화 |
○국민보건에 영향을 끼치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생산·수입중단 전 18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화 |
11월 |
바이오 |
○바이오의약품의 심사기준 및 품목분류 기준 마련 |
○DNA·RNA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11월까지 마련 |
12월 |
의약품 |
○의약품 방사선 조사 멸균공정 위탁범위 합리화 |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조사 멸균공정을 전문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 합리화 |
연중 |
바이오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위한 인프라 확대 |
○실험장비 도입내용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필수백신 개발 지원 |
연중 |
의약품 |
○복합제 주성분 명칭 제품명에 포함하여 표시 추진 |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사용할 때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제의 주성분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