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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확대 위해 법·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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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확대 위해 법·제도 개선 시급”

강병원·고영인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작년 사업 성과 분석 결과 높은 치료효과와 선호도 확인
기사입력 2021.01.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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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대강당에서 강병원·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팜뉴스] 높은 치료효과와 선호도가 확인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의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5일 협회 대강당에서 강병원·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후원으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와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 및 제언’ 주제발표에서 작년 전국의 16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진행됐던 관련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2019년과 2020년 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매우 성과적이었음을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으며,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에서 한의 사업 실적을 취합·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의과 사업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한의 사업에 비해 의과 사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진료 차트를 수거해 결과를 분석 중인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지역 중 결과 분석이 완료된 지역은 사업 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 중에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돌봄 사업의 뛰어난 치료효과를 공개했다.

 

총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한 제주시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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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또한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특히 높고, 한의 건강보험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과 뜸, 부항, 약침 등 가정 방문 시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의의료서비스 표준화 및 선도사업 확대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화 △방문진료 차트 표준화 및 기존 차트 수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의약 지역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 지원 체계화를 위해 사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조례, 행정 절차 등 개정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구 소개 및 향후 과제’ 주제발표도 있었으며, 오단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정영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종성 광주광역시 서구청 통합돌봄과장, 심희준 부천시한의사회 정책이사, 이순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전병진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성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 공공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정책방향과 개선점 등을 폭넓게 논의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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