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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대집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의사 등에 칼 꽂는 배신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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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의사 등에 칼 꽂는 배신입법”

의협,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 개최해 서영석 의원 힐난
기사입력 2021.02.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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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최대집(가운데) 회장이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서로 다른 보건의료인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의료 현장의 질서를 문란케 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악법”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13만 의사의 등에 국회가 칼을 꽂는 배은망덕한 배신입법”이라고 힐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진의 사기를 더 진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이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황당하고 잘못된 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약사법에서는 제27조(대체조제)에서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가 없는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약업계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 하더라도 효능의 차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환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신뢰하는 의사가 직접 처방한 약을 선호하거나 혹은 환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상품의 처방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이를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하도록 하고, 이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한의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고, 진단용 방사선기기인 X-ray(X선)는 그중 대표적인 것”이라며 “2011년 대법원은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으로 의료법을 위반, 기소된 한의사의 행위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의료법은 의료체계 이원성 및 의료인 임무, 면허 범위 등에 비춰 의료기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한의사가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으나 이후 한의계에서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해서는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그 책임자가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도 의협과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이 여당과 정부가 당정합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발표해 의사들을 거리로 이끌었는데, 2021년에도 어김없이 신년 벽두부터 서영석 발(發) 양대 악법을 내세워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 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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