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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인 면허의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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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의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16개 시도의사회,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 시도 강력 규탄…헌법상 평등원칙 침해
기사입력 2021.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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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에 대한 입장>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2019년 법제처는 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발간한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만을 이유로 당사자를 사회경제활동에서 배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갱생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위법을 저지르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자격과 영업의 성질에 비추어 과잉 규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배제하는 방법이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나 자격을 적정하게 수행하게 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의문이 있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규제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예컨대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

 

더군다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부각해 전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케 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윤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을 인정하고 전문가 집단이 자율적인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스스로 면허를 관리하고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등 의료인의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해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면허취소와 관리는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6개 시도의사회와 의료계는 국회의 이러한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1. 2. 19.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충청북도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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