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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