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철저한 수사 및 엄벌 요구
기사입력 2021.05.25 08: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협.jpg
24일 대검찰청 앞에서 의협 박명하(오른쪽)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나선 박명하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는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