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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위법·비윤리적 의료행위 회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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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법·비윤리적 의료행위 회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대응키로

대리수술 의혹 관련 기자회견 열어 환자·가족·국민들께 사과…의사 자율정화 강화 위한 대안 제시
기사입력 2021.06.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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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진 (1).jpg
대한의사협회는 2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필수(오른쪽 두 번째) 회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일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모 의료기관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의료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계 안에서도 충격과 공분이 컸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법조치를 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의협은 해당 사건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으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면서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CCTV가 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겁을 주거나 사고 발생 후 CCTV와 같은 증거를 찾아 처벌하거나 소송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보다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자정활동 강화 정책이 목표하는 바는 모든 의료의 가장 기본 전제이기도 한 ‘의사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이다. 오늘 의협이 발표하는 자정활동 강화 정책을 통해 의료계의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알려 국민과의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되고, 나아가 의사와 환자, 의사와 국민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선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 대폭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중앙윤리위에서는 의료법령이나 의사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도 엄중한 징계 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사윤리를 위반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이를 위해 중앙윤리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나아가 비윤리적 진료행위 방지를 위해 의사의 윤리의식은 더욱 강화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중앙윤리위는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참의사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호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을 통한 의사 자율정화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 단장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계 내 다양한 직역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료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5년 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현재까지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제2기 시범사업을 통한 참여지역의 확대를 통해 의사 윤리 준수와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관한 의료계 내부의 공감과 인식이 확대됐고, 의사들 스스로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


양 단장은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의사 자율규제 기능의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처벌보다는 예방을, 단속보다는 계도를 추구하는 것이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행위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의료인단체의 전문성‧자율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활용해 의료계 내부의 자율규제와 의사 윤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발해 필요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문직업인의 자율규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법제부회장은 “중앙윤리위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및 면허관리원 추진을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의협 중앙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안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앙윤리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칭)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동료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나아가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국민과의 신뢰 구축을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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