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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방 약침치료·추나요법,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반드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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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치료·추나요법,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반드시 검증 필요”

의료정책硏,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 보고서 발간…“실질적 기원 명확하지 않아”
기사입력 2021.06.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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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대 의대 교수)’ 연구보고서 표지

 

[아이팜뉴스] 한방의료기관에서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한방 약침치료와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해 실질적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의계와 한의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의료정책연구소(우봉식 소장)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대 의대 교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전통’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과학적 검증의 면죄부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의 실질적 기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정성 우려가 큰 한방 약침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이 된 추나요법의 검증 필요성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연구는 한방 약침과 추나가 사용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한의학 서적들을 조사해 한방 약침과 추나요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시기와 내용의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방 약침은 20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이 아니다. 한의계에서 약침의 개발과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남상천과 김정언은 한의사가 아니었고, 스스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약침 치료법을 개발해 뛰어난 효과를 얻었다고 주장한 것이다”며 “법조계에서 약침술은 한방의료행위가 아니고, 약침의 생산은 한의사의 조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직시했다.

 

이에 연구자는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약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등 규제가 마련돼야 하며, 대형 원외탕전원의 불법 의약품 조제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추나요법 역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의료로써 수기요법이 활용됐다는 근거는 없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는 민간, 주로 맹인안마사의 영역이었는데, 보건사회부가 1988년 맹인안마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마를 한의사의 물리요법에 포함시켰다”며 “중의사들이 사용하는 ‘추나’라는 명칭은 1990년대 초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국추나의학회에 의해 채택됐다. 이후 1994년에 보건사회부가 추나요법이 카이로프랙틱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한방요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 추나요법이 한의사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고유의 의학에는 수기요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방 추나요법은 여러 수기요법을 차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중의학의 추나보다 서양 수기요법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주사하는 약침은 물론 추나요법이 독창적인 치료법이라면 각각의 질환과 술기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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