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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약산업협회 “졸속 추진 복지부 우수한약 사업 실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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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졸속 추진 복지부 우수한약 사업 실체 밝혀”

성명서 내고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 공급, 사업단 주장만 믿고 강행…즉각 중단해야” 촉구
기사입력 2021.07.2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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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19일 확보되지도 않은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공급하겠다는 사업단의 주장만을 믿고 우수한약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약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와 함께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C사업단의 황기 공급량 수정 자료, 강원도 황기 재배지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급조된 정책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며 국민, 한의사, 한약 제약회사, 한약재 생산농가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제도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약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선정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의약산업과에서 6월 중순경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생산자 인증정보를 근거로 재배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고, 5월 말일까지 사업단을 선정해 공개하겠다고 사업계획에서 밝혔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산업협회에서 입수한 4개 사업단과 품목들을 공개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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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75톤 황기 공급 가능성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지난 6월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기 75톤 공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기자들에게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에 동행 취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국회의원실에서 요구하자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는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오류가 있었다며 황기 75톤 5년 공급 계획 수량이라고 해명했다고 했다.

 

사업계획서 표지에 황기 4~5년근 75톤을 기재한 것은 C사업단이 재배지에서 5년 동안 생산되는 황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에는 연차별로 15톤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C사업단이 제출한 우수한약 육성 사업신청서에는 사업기간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정확히 1년으로 표기돼 있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년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내역을 작성하는 것을 사업단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5년 공급량 75톤 C사업단이 잘못 기재했다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해명은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이 문제를 제기하자 차후에 급히 연도와 수량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1개 품목 93.6톤이라고 밝힌 수치는 검토도 되지 않은 수치로, 이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며, 연간 황기 공급량이 바뀌면서 전체 유기농·무농약 한약재 공급량은 33.6톤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점 2. 생산되지 않은 황기 15톤

 

류경연 회장은 또 지난 7월 7일과 13~14일에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인증을 받은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 황기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황기 15톤 생산이 가능한지 실사를 했다고 말했다.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생산지는 산이 험하거나 쑥과 잡풀들이 같이 섞인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황기가 자라고 있었으며, 재배면적이 넓어도 실질적으로 채취돼 의약품으로 사용가능한 건조된 황기의 양은 최대 2톤 내외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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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이 직접 방문해 확인한 강원도 황기 재배 현장

 

또한 황기는 10~11월에 채취를 하게 되는데, C사업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1차 채취 및  가공 시기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로 기재돼 있었으며, 류경연 회장이 C사업단 황기 재배지 생산자를 직접 만나 파악한 바 C사업단에서는 황기를 아직 수매하지 않았고, 수매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C사업단 대표 손모씨가 7월 20일에 재배지를 방문하겠다고 생산자한테 연락만 한 상태로 유기농·무농약 황기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월에 75톤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직 채취가 되지 않은 황기 15톤(또는 75톤)을 2021년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공모 마감인 4월에 제출하고, 5월에 실사를 받았다는 것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 물량이 없이 실사를 받고 사업단에 선정이 됐다면 실사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만약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황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황기로 실사를 받았다면 사업단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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