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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육성지원법 국회통과에 반색

신약조합. 정부지원 의지 기대
기사입력 2011.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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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11일 이강추 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 법안에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혁신제약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찌감치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체질 혁신의 중요성을 간파한 원 의원이 2008년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의 혁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이 법안에는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시행해야 하고,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다"면서 "다만 이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신약개발연구조합을 비롯한 혁신 연구개발전문단체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혁신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조합은 또 "선진국의 국가성장전략산업지원의 중심은 항상 국가적인 혁신성 강화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연구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원 등 관련법의 제정과 특히 의약품 관련 선진 규제제도가 먼저 정착됨으로써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아무쪼록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제약선진국처럼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과 생산제조 중심의 제네릭기업으로 완전하게 구분되면서 보험약제비관리 등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들이 적기에 도출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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