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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판매점시범운영

식약청4월말까지
기사입력 2011.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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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가칭) 시범운영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은 시설, 진열 및 판매기준 등 우수판매점 기준(안)에 따라 운영하는 매장을 지칭하며 시범운영업체는 한국인삼공사(테헤란로본점), 동원 F&B(현대백화점 울산점), 한국암웨이(잠실점) 등 3개 업체 매장이다.


이번 시범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보유한 판매장, 최근 2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등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판매점은 판매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고객에게 의약품과 혼동하기 쉬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제품의 기능성 및 적정 섭취량 등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 교환, 환불, 보상처리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및 보상 기준을 별도로 마련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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