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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점심시간에도 진료한다

정부, 국민불편사항 511건 확정 일제정비나서
기사입력 2011.03.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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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진료가 점심시간(12시-13시)에도 기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정이나 집행행태가 일제히 정비되고, 추진상황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하였다.


복지부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보건소 운영시간을 개선하여 점심시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록 했다.


현재는 평일 9시~18시에 운영하나, 점심시간(12:00~13:00)에는 운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이용가능토록 보건소 점심시간이 조정된다.


또한 노인에 대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등 중복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이제까지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에 대해서 실시해오던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재가 서비스 제공중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에 대해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동시에 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정부는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키로하여 지금까지는 출산휴가를 기간중단 없이 이어서만 사용 가능(단, 산후 45일 이상)했지만, 잎으로는 산모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출산이전에도 휴가 분리사용을 허용키로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민불편 개선과제는 부처 발굴(10~12월), 국민제안 접수(11월), 연구기관․지자체 건의과제 접수(10~11월), 부처 협의(12월)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고,


작고 사소하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정뿐만 아니라 집행행태 개선과제도 포함시켰으며 이중 25개를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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