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대형병원약값 경증환자에 한해 인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대형병원약값 경증환자에 한해 인상

건정심, MRI 29.7% 인하키로
기사입력 2011.03.29 14: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의결했다.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경증(의원의 다빈도 상병)에 한하여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경증상병의 구체적인 범주는 의원의 다빈도 50개 내외 상병을 기준으로 병협, 의협 및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합병원의 경우는 약제비부담률이 현행30%에서 40%로 올라 방문당 3,420원였던 부담액이 1,140원 인상된 4,560원으로 조정되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4,850원에서 8,080원으로 50%가 인상되어 3,230원이 올랐다.


또한, 가입자 대표가 제기한 일차 의료기관의 신뢰성제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선택의원제의 추진상황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제비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키로 했다.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은 16.2%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 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늘 5월부터,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