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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30일 관보를 통해 공포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들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 받는다.
혁신형제약기업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이 있게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에 따른 지역 중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연구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되며, 건축특례나 부담금 면제특례는 특별법 시행 후 10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대상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이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공포된 제약산업 육성법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제약기업 연구 개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가 설치되고, 복지부 장관은 제정법에 따라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