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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안전성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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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카인’ 함유 제제에 안전성 서한

기사입력 2011.04.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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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카인’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식약청은 11일 美 FDA가 지난 8일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 시 ’메트헤모글로 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메트헤모글로 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공지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의약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 메트헤모글로빈혈증 :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3가로 산화된 것)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입술·조상(nail beds)의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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