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발간

자보 한방진료비 2014년 대비 2020년 331.5%↑…상급병상 급증과 첩약 처방 등 세부 인정기준 부재
기사입력 2021.11.11 11:4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1일 정책현안분석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963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인사사고 발생 시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1995년부터 의과에 한해 법정 진료수가가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1999년부터는 한방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한방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보에서의 한방진료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보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보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한방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의원 17.62% vs 한방병원 96.83%, 한의원 82.54%).

 

자보 한방진료 실적은 심평원이 자보심사실적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6년간 급격히 증가했다(청구명세서 건수 158.8%, 진료비 331.5%, 입내원일 수 171.7%, 건당 진료비 66.7%, 입내원일당 진료비 58.8% 각각 증가). 한편 2020년 기준 자보 다빈도 상병 1순위(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와 2순위(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건당 진료비가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한방이 의과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둘째, 전체적으로 한방의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한방의 병상 수는 2014년 1만7901개에서 2020년 3만1636개로 76.7% 증가했다.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불과 1년 만에 120.4% 증가했다(동 기간 한의원 상급병실은 474개에서 1211개로 155.5% 증가). 이 중 상당수가 1인실로 추정되는데, 10병상 이하의 병의원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10병상 이하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셋째, 자보에서의 한약 첩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보 한방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 2316억원으로 약 210.0% 증가했다.

 

넷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있어 명확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이 없었다. 즉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자보 한방진료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한방의료기관, 특히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하여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 등에 있어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가 필요하고, 시술횟수 및 시술시간 등의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넷째,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불필요한 한방 진료 증가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그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과잉 혹은 중복 처방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라리 대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