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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효능-효과 표현분리 창의성 보장 중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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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효과 표현분리 창의성 보장 중점심의

제약협회, 일반약 대중광고 심의사례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2011.04.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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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지난 12일 4층 강당에서 일반약의 대중광고에 대한 심의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성이 강조 됐으며,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처음으로 실시한 광고 심의 사례 설명회는 심의위원장이 직접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소 함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최근 심의 사례 경향은 광고적 표현과 효능․효과 표현의 분리로 창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능․효과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 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타제 비방성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심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사 및 광고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설 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3월 29일 광고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회원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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