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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경실련, “전국 심야시간 약국 접근성 0.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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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국 심야시간 약국 접근성 0.2%에 불과”

총56개 심야약국 및 119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1.04.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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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그동안 약사회는 당번약국과 심야 응급약국 운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민의 약 구매 접근성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경실련이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등  복지부에 정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실련이 18일,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심야응급약국 총 56곳과 119개 당번약국을 상대로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까스활명수, 겔포스엠)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지적에 나섰다.


4월18일 경실련이 발표한 실태결과를 요약해 본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의 약국 접근성 및 약 이용 불편 조사결과


전국 약국수와 심야응급약국 참여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수가 21,096개에 이르나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0.3%인 56개에 불과하다. 심야응급약국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13개)과 경기(12개)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남, 울산, 강원지역은 1개에 불과하다.


총 56개의 전국 심야응급약국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48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의 14%(8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곳도 없었다가 올해 1곳이 운영하고 있다던 강원권의 경우는 문을 닫아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19개 전국의 당번약국 중에서는 10%(12곳)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겠다고 해왔음에도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수가 전국 약국의 0.2%인 4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약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나 설명 여부 및 판매자가 약사인지 확인 조사결과


심야응급약국 방문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96%(46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고, 약 판매시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단 2곳에 불과했다.


119개 당번약국을 조사할 때에도 복약지도를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가 이뤄진 5곳의 경우도 간단한 설명 정도였고, 방문한 당번약국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5%(102곳)의 약국이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요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약국이 일반소매점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주장해 온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약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어서 간단한 약조차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약품 판매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는데 심야응급약국 31곳의 약국은 위생복을 착용하고 약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17곳의 약국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9개 당번약국 49%(52곳)의 약국이 위생복을 미착용한 채로 약을 판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의 당번약국에서 약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의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게 약사 위생복과 명찰 패용을 강조하고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이 무자격자의 약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있음에도 비약사의 약 판매가 이루지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할 경우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가 실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 수준의 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지금까지도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주무부처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대책 마련에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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