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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국건선협회, 내년부터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 완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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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선협회, 내년부터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 완화 “환영”

기사입력 2021.11.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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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건선협회(회장 김성기)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1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증 건선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의 2022년 1월 시행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의료적 타당성, 치료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기존의 광선치료 의무기준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선택사항 중 하나로 변경됐다.


산정특례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환자들의 본인 부담율을 10%로 감소시켜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6개월 이상 중증 건선이 지속된 환자가 전신약물치료(3개월)와 광선치료(3개월)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은 후에도 체표면적 10% 이상, PASI 점수 10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산정특례 신규등록이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치료 기준이 변경됐는데, 2022년 1월부터는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의 치료를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최소 주 2~3회 3개월간 받아야했던 광선치료 조건은 중증 건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동네 병원에서 광선 치료를 받지 못해 먼 곳의 큰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치료로 환자들의 생업이나 학업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개정되는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안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치료방법 모두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6개월 미충족 시에도 등록이 가능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등록기준 개정일 이전부터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계속 생물학적제제 치료(보험인정기준 내)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해 산정특례 적용이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재등록 역시 치료 중단 없이 전문의 임상 소견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회장은 “그동안 한국건선협회는 중증 건선 환자들의 치료를 좌절시키는 비정상적인 산정특례 기준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중증 건선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으로 그동안 생업으로 광선치료를 받지 못해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 또한 환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개정이 이뤄진 점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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