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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처방전 검토 시정 방치는 약권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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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검토 시정 방치는 약권포기행위"

병의원과 종속관계 심각, 처방전분배 배제우려
기사입력 2011.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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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약의 선택권이 의사들에게 독점된 가운데 약사들이 처방전 유치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처방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피해 본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약사들이 약의 전문가로서 처방전 검토 시정과 복약지도는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는 것은 약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최근 잇따라 전개되고 있는 *일반약의 슈퍼판매 *불성실한 복약지도 등으로 이어지는 ‘약사-약국의 위기 사태’는 약사들의 약권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의 위상을 그대로 노정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분업이후 약국들은 병의원의 처방전 유치 경쟁을 벌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병의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처방전을 검토한 후 오류를 인지하고서도 당당히 환자들을 위해 의사를 상대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마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약사들이 약물간 상호작용이나 부작용 등에서 문제를 처방전에서 발견 했을 경우 오류를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외면하고 조제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는 의사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분업후 약사들이 의사들과 종속 관계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들이 진료의 고유 권한을 이유로 권위(?)를 내세워 향후 병의원의 처방전 분배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대체조제나 처방전에 대한 약사로서의 견해나 의견 제시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져, 의약사간의 소통부재의 피해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복약지도 문제도 약사들이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이 당연히 처방전에 의해 조제후 의약품의 사용방법이나 부작용 등을 환자들에게 정확히 인지시키는 정확하고 성실한 복약지도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약국에서 건성으로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약지도는 제도적으로 약사들이 조제 후 환자들에게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소홀히 하여 약사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 시키고 있다는 점도 그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분업이후 지난 10년간 약국에서 일반약의 비중이 극도로 낮아지고 처방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처방전 건수가 30~50매도 안되는 영세약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약의 매출증대를 통해 약국경영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처방전과 연관된 약국의 수입원은 노출되어 경영의 영세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분업후 약국의 구석으로 밀어냈던 일반약의 판매를 활성화 하여 약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앞으로 약국들이 병의원의 처방전 유치경쟁에만 매달릴 경우 약국과 약사들이 ‘약의 전문가’가 아닌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단순한 조제기술자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약사회가 분업 조건으로 수용한 약대6년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심각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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