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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병원급서 예방접종 수행하다가 고발된 간호조무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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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서 예방접종 수행하다가 고발된 간호조무사 무혐의 처분”

간무협, “복지부, 의사·간호사 지도 있다면 간호조무사 예방접종 수행 가능” 유권해석 따라
기사입력 2021.1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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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던 간호조무사가 인천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내려지게 됐다.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인천 남동구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예방접종 업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였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는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간호조무사를 고발조치한 상태였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의료인력정책과 등에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유권해석을 신속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사 지시를 받아 진료보조행위인 예방접종(주사행위)을 실시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적법한 업무이며, 이 같은 적법한 업무를 불법으로 해석한 인천 남동구 보건소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는 건의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한 법률자문, 국민신문고 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사항 등을 확인하며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취합하며, 해당 간호조무사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간무협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부터 ‘예방접종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하·근육·정맥 주사행위는 판례나 유권해석에 따라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를 보조하여 예방접종 등 일반적인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여기서 ‘지도’라 함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지도가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이 포함된 공문을 사건 관할 경찰서(인천 남동 경찰서)에 함께 발송했으며, 인천 남동 경찰서는 이를 근거로 인천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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