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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당뇨약 급여인정 범위 3종 확대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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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급여인정 범위 3종 확대등 지원

정부, 규제개혁 과제 선정 제도개선 적극 추진
기사입력 2011.04.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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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급여인정 범위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아당뇨 환자에 대해 혈당측정 스트립을 지원 하는등 보험급여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불필요한 생산과 재고 누적으로 인한 제약업체의 손실 발생을 감소시키고 유통기한 등을 고려, 미생산-미청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등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대상선정 기준 개선, 제약업체의 재정 낭비를 방지,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 하는 방안도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천차만별한 의료기관의 제증명 서류를 간소화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특히 진단서 등 의료기관의 제증명 서류 발급 표준 수수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며,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 대해 표준수수료 제도를 시행하고 사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료기관의 증명서 간소화-표준화 움직임은 기존에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발급비용이 자율적으로 책정·징수하여 진단서의 사용 용도나 발행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비용이나 양식이 상이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데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정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7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의 증명서류 간소화와 표준수수료 방안을 마련, 제도화 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의료기관·제출기관· 용도 등에 따라 천차마별의 제증명 서류의 수수료를 합리화 함으로써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주요 보건·의료관련 규제개혁과제는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관련 규제개혁과제>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 개선=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는 요양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의2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은 민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0년이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확인결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급여 결정분은 진료비청구 소멸시효(3년)가 만료된 상태에서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은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공단에 진료비 청구가능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진료비 납입확인서 양식 개정=진료비 확인요청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비영수증 재발급 규정이 없어 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명서 필요성 대두되어 현행 진료비납입확인서의 양식을 개정하여 진료비영수증 대체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진료비영수증을 분실 또는 발급받지 못한 경우 진료비납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어 국민불편을 감소.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암수술 급여화=2008년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69.8%로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과 암수술 중 일부를 건강보험 급여로 확대하고, 양성자 치료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화 하며,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종양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


△당뇨치료제 급여 확대=수종의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시 2종까지만 급여를 인정하여 3종 이상 당뇨병 약 복용 환자의 약제비 부담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당뇨병 약의 급여인정 범위를 2종에서 3종으로 확대.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지원=인슐린을 요양기관에서 주사할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가 가정에서 인슐린 투여시에는 보험 미적용 되고 있어 소아당뇨(인슐린의존형 당뇨, 제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주사를 하루 2~4회 투여하고 혈당체크를 하여야 함으로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어 개선방안으로 제1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자가 혈당측정 소모품 중 스트립(시험지)에 대한 급여를 지원.


△장루, 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장루·요루 장애인은 평생동안 장루․요루 재료대(bag & flange)를 사용하여 월 4~5만원의 부담 수준이나 평생 사용하는 소모품이므로 재료대 비용과중 하고, 50세 장루환자가 80세까지 생존시 장루 구입비용이 연평균 60만원정도로 30년간 18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어 장루·요루 장애인에게 재료대 요양비로 지원.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유권해석으로 외국 의료인의 기술 전수를 위한 단기간 시술행위만을 허용하고 있고, 장기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 의료인에 대한 승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해 Medical Korea Academy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개선방안으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 및 지침 마련하고, 대상국의 공관 또는 보건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의 이상, 영어소통 가능자, 해당 과에서 3년 이상 수련한 전문의로 제한하며, 대상 의료기관은 외국 의료인 교육이 가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가 구축된 기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제한(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도록 제한하고 지도교수 1인당 연수인원수 제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기준(200병상) 합리화=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설치시 타 의료기관과 장비의 공동활용을 전제로 200병상을 확보해야 하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병상 수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로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초래되어 설치기준이 기득권 보호로 변질되고 200병상 확보를 위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병상 거래를 하는 등의 문제 발생, 개선방안으로 병상 기준 이외의 합리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마련.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2010.10월)한 이후,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채산성 악화 및 공급 차질 우려 대두되어 개선방안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


△일회용 의료기기 표시 등 의료기기 표시, 기재사항 개선=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으며, 일회용 의료기기의 표시는 용기나 외장이 아닌 첨부문서에만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개선방안으로 용기등의 기재사항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추가.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 정비 기준 개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약제를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있어 *소량 처방되는 약제의 경우 불필요한 생산으로 인해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되는 경우 * 보험급여 청구가 있음에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어 기존 재고 약제를 폐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방안으로 의약품 유통기한 등을 고려해 미생산-미청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대상선정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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