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2010년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해당 업체에 대해 당해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부적합 사항이 개선되기 전까지 판매중지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용진동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등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을 추가로 조치했고, 아울러 장애인 및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 휠체어 등의 경우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최대속도 및 제동거리 항목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다른 안전기준에는 품질이 미흡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와 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스쿠터는 당해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