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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20일 올해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다며 연말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독려했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수료율은 47.1%로 과반 미만이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60.9%(최상), 강원 60.7%, 대전 57.9%로 상위권인 반면에 전북 40.4%(최하), 서울 42.5%, 부산 42.8% 등이 하위로 집계됐다. 수입식품 법정교육 수료율 역시 42.3%로 부진했다.
건기식협회는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20만원, 수입식품 영업자는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법정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완료할 것을 안내했다.
법정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