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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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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허용

경제정책조정회의서 결정, 5월중방안 마련키로
기사입력 2011.04.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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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있은 경제정책조정회의통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키로 하여, 소화제,해열제, 감기약등을 우선대상으로 했다.

가정상비약의 휴일,심야시간대의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5월중에 마련키로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우수의료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의료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나가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증현장관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의료·교육 등 핵심과제는 소관부처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률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서비스산업 향후 추진방향」에 따르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의약품분류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된다.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시간대의 구입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은 5월중에 마련된다.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방안은 우선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을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과 일반의약품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은 2000년 의약분업시행 이후, 의약품분류 조정을 실시하지 않아 일반약대 전문의약품간에 불균형이 심화되어 의약분업 당시 전문약과 일반의약품간 6: 4비중이 현재는 8:2 수준에 있다.


현행 약사법상에는 특수 장소에서의 일부의약품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의약품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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